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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해석 좀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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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9 20:12 조회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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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이 작년 가을에 렌터카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오스트리아까지 알펜가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도로에서는 Vignette을 사야 한다고 미리 들어 알고 있었기에, 주유소에서 비녯을 사서 자동차 유리창에 붙이고 진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관청에서 편지가 오길, 너네는 비녯을 붙이지 않고 도로를 주행했기에 벌금 300유로를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메일로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비녯을 분명 붙이고 도로를 주행했으니 벌금의 의무가 없다, 라고 썼더니, 다시 심사해보겠다고 한 후 한 달 정도 지나고 다시 이런 편지가 왔어요.

이거 벌금 낼 필요 없다고 하는 거 맞나요?ㅜㅜ 독일어 잘하시는 분들 해석 좀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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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ullaby님의 댓글

lulla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지금 받으신 편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2주 안에 다시 편지로 보내거나 그렇게 않으면 그 전에 방문시간을 예약해서 그곳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변호사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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