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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해석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도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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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o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5 19:23 조회821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Die Bewilligung erfolgt unter dem Vorbehalt, dass Ihnen die Benutzung öffentlicher Verkehrsmittel oder eines Privaten Kraftfahrzeugs ohne Begleitung zuzumuten ist.
Andernfalls ist davon auszugehen, dass keine ausreichende Belastbarkeit für die ganztägig ambulante Rehabilitation vorliegt.
Dieser Bescheid verliert seine Gültigkeit, sofern die Leistung nicht innerhalb von 3 Monaten nach dem
Bescheiddatum angetreten wird.


부가설명 :
얼마전에 독일에서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의사가 어떤 서류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선 휠체어 생활 그리고 Rollator 그리고 지팡이를 사용하며 걷고있습니다, 예전처럼 다리를 자유롭게 쓰지못하고 잘 걷지도 오래걷지도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Reha Klinik 이 제가 사는곳과 택시로 30분이상 S반 50분 소요라고 뜨는데,
제가 그정도로는 이동이 불편한데, 설마 저뜻이 꼭 외래환자 여야만 하는뜻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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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동반자없이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개인 차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재활을 허가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루종일하는 외래 재활을 할 충분한 수용능력이 없다고 간주한다고 합니다. 제공된 재활치료를 3개월 내에 하지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의사가 외래환자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신청한건지 아니면 보험에서 입원 재활은 거절했는지 의사와  현상황을 얘기해보고 다시 신청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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