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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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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4 23:12 조회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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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bin für diese Beschäftigung vo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spflicht befreit.이라는 항목에 nein 또는 ja를 고르는데 ja 섹션 뒤에 Bitte Befreiungsbescheid der Deutschen Rentenversicherung für dieses Beschäftigungsverhältnis vorlegen. 라고 쓰여있네요.
이걸 체크하면 월급에서 연금보험이 안나가는 건가요? 포지션은 학교 히비입니다.

추가로 Für den Fall, dass meine Beschäftigung als 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ung zu werten ist, beantrage ich Rentenversiche-rungsfreiheit. 이게 정확히 무슨뜻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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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천재님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ja"라고 하셨다면 면제받았다는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하고 이 경우 생각하신대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Freier Mitarbeiter로 일했을 당시) 연금보험 면제신청후 Deutsche Rentenversicherung으로부터 면제확인서를 받았었습니다. 또한 직장동료의 경우에는 "Kammer"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Deutsche Rentenversicherung에 납부면제를 받았습니다. -> 우선 연금납부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든 면제확인서를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2.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직역하자면 -> "내 직업이 급여가 매우낮은 직업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는 경우로, 연금납부면제를 신청한다"./ 의역하자면 -> "내 수입이 입에 풀질한 정도뿐이 안되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연금납부면제를 요청한다".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번개파워님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감사합니다!혹시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디서 신청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구글링해봤는데 못찾겠네요ㅠㅜ


어설픈천재님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 6 SGB VI – Befreiung von der Versicherungspflicht 참조하십시요.

신청양식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Bund/de/Inhalt/5_Services/04_formulare_antraege/_pdf/V6340.pdf?__blob=publicationFile&v=8

신청방법(우편)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10704 Berlin

입니다.

신청후 답변받으실 때 까지 한달 가량 소요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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