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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부탁드려요 집 퀸디궁 관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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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잉잉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9 18:34 조회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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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퀸디궁을 내고 주인으로부터 bestätigung 편지를 받았는데요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Da für das zu beendende Mietverhältnis noch die Heiz und Warmwasserkosten-abrechnungen für den Zeitraum 1.5.2017 bis 30.4.2018(12Monate) und 1.5.2018 bis 28.2 2019(10Monate) sowie die Betriebskostenabrechnung für 2018 und 2019 ausstehen, die bis spätestens 30.4.2019(abrechnung 1.5.2017 bis 30.4 2017) bzw.30.4.2020(abrechnung 1.5.2018 bis 28.2.2019) sowie 31.12.2019 erfolgen werden, bitte ich Sie davon Kenntnis zu nehmen, dass die Rückzahlung Ihrer Mietkaution keinen Verzicht auf eventuelle Forderungen meinerseits aud o.g.noch offenen Abrechnungen bedeutet.  이 부분에서 그럼 제가 집을 나간뒤에 카우치온에서 nebenkosten을 뺄수도 있다는 소린가요? 그리고  카우치온을 정산되는 2020년까지 못받는다는 소린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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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영화사랑님의 댓글

영화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전기세 물세 등등이 2019년 12월 말이나 2020년에 정산이 완료된다고요, 보증금을 바로준다는 뜻이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다고 써있고
아마도 다 정산이 된 적어도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기다리셔야 한다는건데요
이보다 일찍 정산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하니 그냥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잉잉잉여님의 댓글

잉잉잉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ㅠㅠ너무 감사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카우치온을 1년씩이나 기다렸다 받기도 하나요..?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카우치온을 1년 뒤에 준다는 말은 아닌것 같은데요,

그냥 "카우치온을 돌려줄테지만, 이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위의 정산 내용을 낼 필요가 없는건 아니라는걸 명심하시오"
라는 말인것 같아요.

"어라, 정산할 돈이 있으면 그걸 카우치온에서 빼고 돌려주는게 보통 아닌가? 왜 카우치온을 다 돌려주지? 정산할 돈을 안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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