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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부탁드립니다!보험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682회 작성일 18-11-16 12:11

본문

폰을 소매치기당해 구입당시 가입한 보험회사(allianz)에 보싱신청을 했고 한번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후 항의메일을 보냈고 다시 메일이 왔는데 마지막 문장이 정확히 이해가지 않네요. 역시 보상은 안된다는건가요? 그렇다면 verbrauchszentralle에 가서 문의해보려고 합니다. 아래는 메일의 내용입니다.
wir haben Ihren Widerspruch erhalten und den Schadenfall erneut geprüft.
Nach § 2 Ziffer 2.4 Buchstabe a) der dem Versicherungsvertrag zugrunde liegenden Bedingungen ist das
versicherte Gerät gegen den Verlust durch Diebstahl nur dann versichert, wenn es in persönlichem
Gewahrsam sicher mitgeführt wurde. An das Vorliegen eines persönlichen Gewahrsams werden dabei
strenge Anforderungen gestellt. Nach der Rechtsprechung besteht ein solcher nur dann, wenn die Sache
entweder beobachtet oder aber so eng am Körper getragen wird, dass der Zugriff eines Diebes
unmittelbar bemerkt werden könnte. Je größer die Diebstahlgefahr an der jeweiligen Örtlichkeit und der
Wert der Gegenstände sind, desto strengere Sorgfaltsanforderungen sind zu beachten.
(Urteil des Landgerichts (LG) Berlin vom 9. September 2010, Aktenzeichen: 7 S 26/10)
Die Rechtsprechung verlangt vom Versicherungsnehmer mindestens die Möglichkeit des sofortigen
Zugriffs. Er soll jederzeit bereit und in der Lage sein, einen möglichen Diebstahlsversuch abzuwehren.
Die Versicherungsbedingungen beschränken den Diebstahlschutz damit auf solche Situationen, bei
denen die Wegnahme für den Täter nur schwer möglich ist. Dieser Einschränkung steht gegenüber, dass
das Diebstahlrisiko von Wertgegenständen sehr hoch ist und daher besondere Sorgfaltspflichten in die
Bedingungswerke einfließen. Dass Sie das Gerät diesen Anforderungen entsprechend mit sich führten,
können wir anhand der uns vorliegenden Unterlagen nicht feststellen.
Laut Ihren Angaben waren Sie am 09.10.2018 einkaufen. Das versicherte Gerät verwahrten Sie in Ihrer
Jackentasche. Den Verlust bemerkten Sie ca. zehn Minuten nach der letzten Nutzung. Den unbefugten
Zugriff bemerkten Sie nicht.
Ein sicheres Mitführen im persönlichen Gewahrsam liegt bei einem Abhandenkommen des Gerätes unter
den von Ihnen geschilderten Umständen nicht vor.
Aufgrund Risikowegfalles erlischt der Versicherungsvertrag. Die anteilige, nicht verbrauchte Prämie
erstatten wir auf die uns vorliegende Bankverbindung.
Mit freundlichen Grüßen
Ihr Allianz Plusschutz-Team
추천0

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지막 문장에서 님과 계약한 분실보험을 해지하며,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정산해서 님 계좌에 돌려준다고 되어 있네요.

BS한글학교님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항의서는 받았는데, 보험은 핸드폰을 도둑맞지않도록 늘 본인이 충분히 주의를했을 때 보상합니다. 즉, 늘 보이는 곳에 두고있기나, 신체에 밀착하게 갖고다녀서 누군가 건드렸을때즉각 알아차려 저지할 수 있을 정도 잘 갖고다녀야하는 거죠.
고가의 제품일 수록 소유자의 주의의무가 큰데, 님께서 분실신고시 작성한 내용에서는, 주의깊은 소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시 작성내용을 보니...주의해서 잘 갖고다니지 않아서 라고 볼 수있다.
보험대상이 사라졌으니(도둑맞고 없으니), 이 보험은 해지되며,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계산해서 은행계좌에 넣어주겠다.

라고 하네요.
본인부주의라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잠바 주머니에 (설렁설렁) 넣고다니다, 마지막 사용한지 10분(이나) 지나서 없어진걸 알았다. 꺼내가는 걸 몰랐다(못느꼈다). 라고 말씀하신걸 보험사는 괄호안의 말을 넣어 해석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가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생각입니다만, 잠바주머니가 늘 느낄수 있을만큼, 몸에 밀착돼있다는 걸 증명하셔야할 듯 한데요^^;

만약, 나는 항상 잠바 안주머니(자크 잠궜음)에 핸드폰 넣고다니는데, 그날은 무슨 느낌이 있어서 곧바로 확인했더니 핸드폰을 누가 만지는 것 같더라. 잽싸게 핸드폰을 꽉 잡았는데 누군가 빼갔고, 내옆의 어떤 남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잡으려 달려갔지만, 놓쳤다. 이렇게 작성하셨더라면 보상받겠지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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