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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크리스탈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4 22:37 조회66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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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청에서 받은 Ruhensbeschied 로 인하여 전 회사에 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하기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ich habe mir den Ruhensbescheid angeguckt. Du bist zum 30.09.18 aus unserem Unternehmen ausgetreten.
 Zu diesem Zeitpunkt hattest du noch 22,5 Tage Urlaub. Da der September aber nur 20 Arbeitstage hat haben wir dir den Rest ausgezahlt. (270€)
 Daher ist es richtig, dass du erst ab dem 02.10.18 Arbeitslosengeld bekommst. Du hast ja zusätzlich zum Gehalt von2300€ noch 270€ bekommen. 

첫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은 이해는 했으나 두번째 문단에서 "Da der September aber nur 20 Arbeitstage hat haben wir dir den Rest ausgezahlt. (270€)" 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남은 휴가는 22,5일이고 거기서 20일은 9월 한달간 휴가 쓰고 나머지 2,5일만 9월 급여에 반영 해주겠다고 확인 받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베리에 계신 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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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뿌꾸뿌꾸님의 댓글

뿌꾸뿌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9월 30까지 일하고 나가게 되시는데요 그때까지 쓰실 수 있는 휴가가 22.5일 입니다. 근데 9월은 일하는 워킹데이가 휴일 제외하고 다 합쳐봐야 20일 밖에 되지 않으니 나머지 2.5일은 휴가로 쓰지 못하죠. 그래서 대신 그 2.5일을 일당으로쳐서 270유로로 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10월 2일을 기준으로 Arbeitslosengeld를 받을 수가 있고 회사를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원래 월급에서 270유로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문크리스탈파워님의 댓글

문크리스탈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님께서 내용 알려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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