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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rielle Vorbefassung?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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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할때까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2 11:35 조회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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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를 보는 도중 notarielle Vorbefassung 라는 단어가 있는데  감으로는, 공증인이 작성한 사전 결정 문서 이런 같은데...  Vorbefassung 이 단어가 참 문제네욤...

제가 아래 문장을 이해하자면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계약 당사자들(?)과 노타는  노타 또는 노타의 파트너 의해 쓰여졌거나, 이후 공증되어질 것과 관련한 고용된 변호사등에 의해 쓰여진 공정되지 않는 사전 결정 문서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다.


베리분들 좀 알려주세욤. ㅠㅠ

Die Erschienenen und der Notar verneinten eine nicht-notarielle Vorbefassung des Notars oder seiner Partner oder angestellten Anwälte im Zusammenhang mit dem Gegenstand der nachstehenden Beurkundung (§ 3 Abs. 1 S. 1 Ziff. 7 Beur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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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Die Erschienenen und der Notar verneinten eine nicht-notarielle Vorbefassung des Notars oder seiner Partner oder angestellten Anwälte im Zusammenhang mit dem Gegenstand der nachstehenden Beurkundung.

(법정/판정등에 나온 = erscheinen) 당사자들과 공증인은 공증 자신, 그의 동료, 또는 고용된 변호사가 이후 공증되어질 것과 관련된 것에 사전에 공증과 관련없이 관계된적이 있음을 부인하였다.

정도로 저는 해석하겠는데요,


차근차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Vorbefassung은 vorbefassen의 명사
vor (이전에) + befassen (다루다)

즉 그냥 공증작업 이전에 관련인이 이 일을 다루거나 접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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