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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ündigung 관련 받은 편지 독일어 해석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나무숲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050회 작성일 17-08-17 00:3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나흐미터를 구했고 회사 측에 나흐미터를 구했다는 우편을 보냈고 퀸디궁 우편도 같이 보내고 난 후에 편지를 받았는데 이 두 문단만 정확히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지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Mitndernschlüsselrückgabe vor Vertragsablauf ist keine vorzeitige Beendigung des Mietvertrages verbunden. Das gilt ebenfalls für die Versorgungskosten: Sollten Sie sich bereits vor Ablauf der Mietzeit bei Versorgungsunternehmen abmelden, gehen eventuell anfallende Kosten für die Zeit zwischen dieser Abmeldung und der tatsächlichen Rückgabe der Wohnung dennoch zu Ihren Lasten. Wir werden die uns in einem solchen Fall vom Versorgungsunternehmen in Rechnung gestellten Kosten dann gesondert mit Ihnen abrechnen.

편지에는 퀸디궁을 내고 원래 3개월 뒤에 나가는 거니까 11월 30일 까지인데 내가 나흐미터를 찾아서 8월 31일에 계약을 끝내길 원한다는 글이 적혀져있었습니다. 나흐미터는 9월 8일 날 들어오는데 매 월 1일 날 계약일이 시작되니까 8월 31일로 적혀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해가 안 되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퀸디궁 내고 3개월 뒤까지 끝난 게 아니니깐 3개월 동안 내가 월세를 내고 나흐미터가 3개월 동안은 저한테 주는 방식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 나흐미터가 9월 8일 날 오는데 회사 계약 일이 9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나흐미터가 9월 월세를 내고 내가 7일에 해당하는 월세를 나흐미터한테 줘야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 보증금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서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건가요? 답변이 궁금합니다.

2.Falls Sie selbst die Rückgabe der Wohnung wegen Vorliegens besonderer Gründe nicht erledigen können und wenn Sie daher eine andere Person dazu bevollmächtigen möchten, informieren Sie uns, damit wir Ihnen eine Vollmacht übersenden können.

이 문단에서는 그냥 집 전체 퀸디궁 과정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위임을 해서 하라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andere Person 이라는게 나흐미터를 가르켜서 나흐미터한테 제 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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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8월 31일에 계약이 끝나는 거면,
그 전에 열쇠를 넘긴다고 해서 계약이 더 일찍 끝나는것이 아니며,
그 전에 전기회사등 공급 회사들과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집을 넘겨주는때(아마도 9월 8일)까지 생기는 비용은 소나무숲님께서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서 전기회사와의 계약을 8월 20일까지만 하기로 하면, 8월 20일하고 집 넘겨주는 날 사이에 만약 생길 수 있는 전기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아니라, 8월 31일까지는 아직 월세로 살고있는 소나무숲님꼐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기회사와 해약을 한다고 해도 바로 전기가 끊기지는 않고 기본회사에서 공급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2.
퀸디궁이 아니라 집을 넘겨주는것을 할때, 본인이 올 수 없어서 다른사람에게 위임하게 된다면 그걸 미리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면 위임장을 주겠답니다.

독일에서는 하루 정해서 전 세입자와 후 세입자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까지) 만나서 문제없는지 둘러보고 열쇠주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절차때 위임을 해야하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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