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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서 해석관련 도움부탁드려요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쩡미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39회 작성일 17-03-06 11:20

본문

6 Dauer des Mietvertrages/Kündigung Dieser Mietvertrag beginnt am 16.07.2015 und läuft auf unbestimmte Zeit. Die Parteien verzichten wechselseitig für die Dauer von einem Jahr auf ihr Recht zur Kündigung dieses Mietvertrages. Eine Kündigung ist erstmalig nach Ablauf eines Zeitraumes von einem Jahr mit der gesetzlichen Frist Dann kann das Mietverhältnis von jedem Vertragsteil spätestens bis zum 3 Werktag eines Kalendermonats für den Ablauf des übernächsten Kalendermonats schriftlich gekündigt werden. Bei einer Kündigung des Vermieters verlängert sich die Kündigungsfrist nach einer Mietzeit von 5 Jahren auf 6 Monate und nach 8 Jahren auf 9 Monate. ihre Kündigung muss der anderen Partei spätestens bis zum 3. Werktag eines Monats vorliegen, d. h. für Rechtzeitigkeit kommt es auf den Zugang des Kündigungsschreibens an. Von dem Verzicht bleibt das Recht zur außerordentlichen Kündigung aus wichtigem Grund und zur außerordentlichen Kündigung mit gesetzlicher Frist unberührt S 7 Keine stillschweigende Vertragsverlängerung setzt der Mieter nach Ablauf der Mietzeit den Gebrauch an der Mietsache fort, so tritt eine stillschweigende Verlängerung des Mietverhältnisses nicht ein (S 545 BGB)

안녕하세요. 집 계약서 이제 퀸디궁 하려고 하는데 ..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계약은 2015년7월에 시작하여.. 무기한 계약이며, 1년을 거주하고 난 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계약해지시 월의 3영업일 이내에 해지통보해야하고 ..(이부분을 잘 해석이안되요ㅜㅜ) 그 다음 월로 넘어갈 수 없다 ???
5년 살앗을경우 6개월, 8년 살았을 경우 9개월 해지 통보기간이다.
그리고 집주인이 해지통보에 대한 확인서 보내준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ㅠ
지금 저희가 2월 23일에 4월1일 날짜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5월 30일로 확인서를 보내줫습니다.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잇는 부분은  spätestens bis zum 3 Werktag eines Kalendermonats für den Ablauf des übernächsten Kalendermonats schriftlich gekündigt werden. 늦어도 3영업일 이내에 계약해지시 그 다음달에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이런내용 아닌가요 ?
독일어 초짜라ㅜㅜ 잘 해석이 안되네요ㅜㅜ 계약서 확인하고 일부러 한달전에 통보했는데 .. 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니 2달치 월세를 생돈으로 내게 생겼습니다ㅜ
제가 해석한게 맞는지 도움 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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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업일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셔야한다는 내용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4월 1 일이 월요일이라면 4월 3일 까지 만약 4월 1일이 토요일일이라면 4월 1일 2일을 제외하고 4월 5일까지 계약은 3개월 전에 서면통보해야하므로 만약 4월 1일에 나가고 싶으셨다면 1월 영업요일 3일이내에 퀸디궁하셨어야한것같습니다

zumal님의 댓글

zum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보기엔 계약서에 보시면 gesetzliche Frist 에 맞춰서 퀸디궁을 써야 하는데, gesetzlichen Frist라는게 보통 3개월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 23일에 보내셨기에 3월 4월 5월 (3개월) 후에 퀸디궁이 된것입니다.
4월1일에 나가고 싶으셨다면 작년 12월에 퀸디궁을 보내셨어야 합니다.

윗분말씀처럼 늦어도 1월 4일(실제 2017년 달력 기준)까지 편지를 보내셨어야 인정 된다는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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