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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enblu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0 07:23 조회1,24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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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판결문에 보면 청구인/피고인으로 표현되는데 청구인/상대방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네요.
왜 피고인이 아니고 상대방으로 표현하나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때, 이 상대방은 독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영어처럼  die andere Partei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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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이바라님의 댓글

하이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민사상의 판결이 아닐까요?
Partei: Parteien sind im Zivilprozess diejenigen Rechtsträger von denen und gegen die Rechtsschutz begehrt wird.
Beklagter: Beklagter ist im Zivilprozess die Partei, gegen die sich die Klage richtet.
라고 되어 있네요 (출처: JuraForum.de)


sonnenblumen님의 댓글

sonnenblu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민사, 형사 상관 없이 소송인/피소송인 또는 원고/피고 등으로 표현할텐데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처음 봐서요.
혹시 피소송인, 피청구인, 또는 피고가 소송인, 청구인 또는 피고와 함께 법정에 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래도... 답변 주셔서 감사드려요^^


쁘아님의 댓글

쁘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며, 민사 재판에서는 "피고"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작성이 되며, "법원명"과 "재판부" 표시 이후, "사건"부터 "주문" 사이에 당사자(예를 들어, 원고, 피고 등)를 표시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보아왔던 판결문을 떠올려 보자면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 "상고인"(검사) 그리고 항소 시에 "피고인"은 "항소인"이자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그리고 "청구인", "상대방"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지만, 법 전공자가 아닌지라.. 저 또한 궁금합니다.


하이바라님의 댓글

하이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한것 같군요. 혹시 피소송인이 개인이 아니라서 일까요? 판결문 서두 어딘가에 상대방의 주체가 명시 되어 있지 않나요? 저도 무척 궁금해서 찾아보려해도 전공자가 아니라서 어렵네요..


sonnenblumen님의 댓글

sonnenblu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러게요... 피소송인이 여럿이긴 해요, 그래서 그럴까요?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얼핏 하이바라를 해바라기로 읽고 놀랬습니다용ㅋㅋ


sonnenblumen님의 댓글

sonnenblu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상대방"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모양이네요.

답주셔서 감사해요~


Halbe님의 댓글

Hal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Antragsteller / Antragsgegner  라고 하는걸 본 기억이... 함 찾아보시면..
한국에선 이혼청구등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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